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미국 본국에서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사망확인서(CRODA)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미국 내 사망증명서 대체용으로 사용되며, 고인의 재산 정리, 유해 이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CRODA의 발급 조건, 절차, 준비서류를 포함해 유해 처리 방식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영사사망확인서(CRODA)는 언제, 왜 필요한가요?
CRODA는 Consular Report of Death of an American Citizen Abroad의 약자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미국 내 은행, 연금, 보험, 부동산 해지 또는 이전
② 고인의 유해 또는 유골을 미국으로 이송할 때
③ 상속인 및 유족의 법적 권리 확보 절차 진행 시
CRODA 없이는 미국 내 대부분의 행정 처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 및 소요 시간
발급 기관: 주한미국대사관 시민서비스과(ACS)
접수 방식: 이메일 접수 + 여권 원본 우편 제출
처리 기간: 정상적인 경우 1~3 영업일 소요
※ 긴급 상황일 경우 이메일 제목에 “화장 동의서 요청” 또는 “CRODA 긴급 발급” 명시 가능
이메일 중복 문의는 오히려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정확히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안내
① 고인의 미국 여권 원본 및 스캔본 (우편으로 원본 발송 필수)
②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영문 성명 명시 필수)
③ 신고자 신분증 (여권, 면허증 등 / 영문 성명 병기 필수)
④ 관계증명서 또는 유언장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고인의 미국 및 한국 주소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⑥ 신원보증서류 (유해 처리 방식에 따라 별도 필요)
서류는 스캔본으로 이메일 첨부 후, 지정 주소로 여권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유해 처리 방식 및 관련 문서
고인의 유해 처리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현지 매장 / 화장 – 미국(또는 제3국) 시체 또는 유골 이송
– 유골 핸드캐리 또는 항공 수하물 이송 이 중 미국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CRODA 외에도 ‘Consular Mortuary Certificate’가 필요하며, 대사관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추가 발급합니다.
유해 이송 관련 문서는 처리 일정과 운송 방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 조율이 필수입니다.
배우자 외 유족이 신고할 경우 유의사항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나 형제가 대신 CRODA를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은 자유 양식이며 공증은 불필요하지만, 신고자의 법적 권한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고인의 영문 이름 누락 →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사망진단서 작성
❌ 관계 입증 자료 미제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서류 필요
❌ 여권 원본 미제출 → 이메일 접수만으로는 발급 불가, 우편 제출 필수
❌ 유해 처리 방식 미기재 또는 불일치 → 추가 서류 요구 또는 반려 가능
이러한 실수는 발급 지연은 물론 유해 이송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JB행정사사무소의 CRODA 발급 대행 서비스
JB행정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 사망 관련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CRODA 신청서류 점검 및 준비
✔ 유족과의 관계 입증 자료 정비
✔ 영문 이름 일치 여부 검토
✔ 긴급 요청용 이메일 작성 및 대응
✔ 유해 처리 관련 문서 세팅 및 일정 조율
국내 사망 후 복잡한 미국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JB행정사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사망 시, 영사사망확인서 발급으로 고민중이신가요?
JB행정사사무소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문의하기: 02-723-0142 / 010-7941-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