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일)

미국 시민권자 사망 시, 영사사망확인서(CRODA)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총정리

미국 시민권자 한국 사망 시, CRODA 발급 절차 한눈에 정리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미국 본국에서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사망확인서(CRODA)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미국 내 사망증명서 대체용으로 사용되며, 고인의 재산 정리, 유해 이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CRODA의 발급 조건, 절차, 준비서류를 포함해 유해 처리 방식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영사사망확인서(CRODA)는 언제, 왜 필요한가요?

CRODAConsular Report of Death of an American Citizen Abroad의 약자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미국 내 은행, 연금, 보험, 부동산 해지 또는 이전

② 고인의 유해 또는 유골을 미국으로 이송할 때

③ 상속인 및 유족의 법적 권리 확보 절차 진행 시

CRODA 없이는 미국 내 대부분의 행정 처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 및 소요 시간

발급 기관: 주한미국대사관 시민서비스과(ACS)

접수 방식: 이메일 접수 + 여권 원본 우편 제출

처리 기간: 정상적인 경우 1~3 영업일 소요

※ 긴급 상황일 경우 이메일 제목에 “화장 동의서 요청” 또는 “CRODA 긴급 발급” 명시 가능

이메일 중복 문의는 오히려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정확히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안내

고인의 미국 여권 원본 및 스캔본 (우편으로 원본 발송 필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영문 성명 명시 필수)

신고자 신분증 (여권, 면허증 등 / 영문 성명 병기 필수)

관계증명서 또는 유언장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의 미국 및 한국 주소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신원보증서류 (유해 처리 방식에 따라 별도 필요)

서류는 스캔본으로 이메일 첨부 후, 지정 주소로 여권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유해 처리 방식 및 관련 문서

고인의 유해 처리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현지 매장 / 화장 – 미국(또는 제3국) 시체 또는 유골 이송

– 유골 핸드캐리 또는 항공 수하물 이송 이 중 미국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CRODA 외에도 ‘Consular Mortuary Certificate’가 필요하며, 대사관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추가 발급합니다.

유해 이송 관련 문서는 처리 일정과 운송 방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 조율이 필수입니다.

배우자 외 유족이 신고할 경우 유의사항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나 형제가 대신 CRODA를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동의서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은 자유 양식이며 공증은 불필요하지만, 신고자의 법적 권한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고인의 영문 이름 누락 →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사망진단서 작성

❌ 관계 입증 자료 미제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서류 필요

❌ 여권 원본 미제출 → 이메일 접수만으로는 발급 불가, 우편 제출 필수

❌ 유해 처리 방식 미기재 또는 불일치 → 추가 서류 요구 또는 반려 가능

이러한 실수는 발급 지연은 물론 유해 이송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JB행정사사무소의 CRODA 발급 대행 서비스

JB행정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 사망 관련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CRODA 신청서류 점검 및 준비

✔ 유족과의 관계 입증 자료 정비

✔ 영문 이름 일치 여부 검토

✔ 긴급 요청용 이메일 작성 및 대응

✔ 유해 처리 관련 문서 세팅 및 일정 조율

국내 사망 후 복잡한 미국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JB행정사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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