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뒤에도 한국에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면,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는 꼭 하셔야 하는 법적 의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미 오래 지났는데 신고해도 될까요?”라는 걱정이 드신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오늘은 JB행정사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과태료 없이 신고 성공한 사례’를 통해, 신고 기한이 지나도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외국인이 된 후에도 한국의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적 변경일 또는 외국법인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의무예요.
만약 기한을 넘기면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10년 넘게 미신고 → 과태료 없이 신고 완료!
JB행정사사무소로 한 통의 문의가 왔어요.
“독일 시민권을 받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부동산 계속보유신고를 안 한 걸 이제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셨고,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사무소가 ‘경위서와 사유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드린 덕분에, 구청에서도 지연 신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었고, ‘과태료는 전액 면제’ 되었습니다!
🔎 당일 처리! JB행정사사무소의 빠른 대응
✅ 외국인등기용등록번호 발급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당일 발급
✅ 관할구청 신고 대행 →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서 작성 → 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등 필수서류 준비 → 과태료 면제를 위한 경위서 및 사유서 작성
✅ 결과: 하루 만에 신고 완료, 과태료 면제 확정!
📋 신고에 필요한 준비 서류는?
✅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서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시민권증서 사본
✅ 외국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기용등록번호
※ 구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류 준비가 처음이시라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JB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
✔️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꼭 경위서가 필요해요
Q.“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A. 네, 괜찮습니다! 단, 지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출국, 제도 미인지, 건강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라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경위서를 대신 작성해드리기 때문에, 과태료 면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 JB행정사사무소의 외국인 부동산 신고 대행 서비스
✅ 외국인등기용등록번호 발급
✅ 신고서류 준비 및 접수
✅ 경위서·사유서 전문 작성
✅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 접수
✅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대응까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려요. 혼자서 복잡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부담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 신고가 늦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 중이시라면,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는 꼭 해야 할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기한이 지나셨더라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신다면 늦지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JB행정사사무소에 편하게 문의 주세요!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으로 고민중이신가요?
JB행정사사무소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문의하기: 02-723-0142 / 010-7941-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