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일)

주류수입면허 발급 방법 완벽 정리|처음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주류수입면허 발급 조건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와인, 위스키, 맥주 등 해외 주류를 국내에 수입해 유통하려면 반드시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며,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사업’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 보완, 현장 실사 불합격, 면허 반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류수입면허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류수입면허란 무엇인가요?

주류수입업이란 해외에서 생산된 주류를 국내로 수입해 도소매 형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통관, 검사, 보관, 유통 전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영업 등록주세법상 주류수출입업(나형) 면허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실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기관 및 법적 근거

주류수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며, 주세법 제8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됩니다.

지역별로 세무서의 실사 기준과 요구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주요 요건 및 준비 서류

면허 취득을 위해선 독립된 사무공간과 22㎡ 이상의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면적뿐 아니라 실제 구획 구조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2. 정관(법인의 경우 목적에 ‘주류수입업’ 포함)

3. 사업계획서, 창고·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시설과 서류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만 최종 면허가 발급됩니다.

발급 절차 및 소요 기간

①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 ② 사업장 및 창고 확보 → ③ 면허 신청서 제출 → ④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⑤ 면허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1.5~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준비가 미흡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는 서류보다 실제 구조와 용도를 더 중시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가장 많은 반려 사례는 주거용 건물 사용, 공유오피스 사용, 정관에 목적 누락, 수입식품 영업등록 미진행 등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모든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빠른 면허 취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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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행정사사무소는 전국 각 지역 세무서의 실무 기준과 심사 포인트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 효율적인 준비와 신속한 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 문구 점검, 현장 실사 대비까지 단계별로 컨설팅하며, 반려 없이 한 번에 면허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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