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매수할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인 인감 날인, 양도증명서 특약 기재, 보험 처리, 압류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JB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하루 만에 성공적으로 대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법인차량 → 개인 명의 이전, 어떤 절차인가요?
법인 차량을 개인이 인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산 심사, 세금 납부, 등록증 교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험 가입 상태 및 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당일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전 절차에 앞서 보험, 주행거리, 압류·저당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하루 만에 법인차량 이전 등록 완료
의뢰인 A씨는 법인 임원이자 양수인으로, 오전 10시에 요청한 이후 오후 5시 차량등록을 완료했습니다.
JB행정사사무소는 서류 사전 점검, 보험 가입 타이밍 조율, 양도증명서 특약 작성, 세무서 납부 및 창구 접수까지 전 과정을 전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일 등록증 수령까지 완료했으며, 의뢰인은 단 한 차례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법인차량 개인명의 이전 등록 절차 요약
① 등록사업소 접수 → ② 서류 및 전산 심사 → ③ 수입증지·인지세 납부 → ④ 취득가액 기준, 7%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세가 추가됩니다.
접수 시점부터 당일 처리까지 가능하나, 서류 누락 또는 압류 존재 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인 & 양수인 필수 준비 서류
양수인(개인):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 등록증, 주행거리,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양도인(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양도증명서(인감 날인), 세금계산서 등 서류는 모두 최근 발급본 기준이며, 서류가 정확히 구비되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인감 날인 누락이나 차량 압류 미확인으로 인한 오류가 빈번하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이전등록 신고 기한과 과태료
자동차 이전등록은 매수일 기준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10만 원 기본 과태료에, 1일당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등록을 위해선 전문가를 통한 일정 관리가 효과적입니다.
JB행정사사무소의 대행 서비스 특징
JB행정사사무소는 차량 이전 등록 연간 100건 이상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시간 서류 점검 및 보완
✔ 보험가입 타이밍 조율
✔ 관할청 수수료 납부 대행
✔ 접수 창구 직접 제출 및 등록증 수령
✔ 의뢰인 방문 없이 전 과정 비대면 처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차량 명의 이전 절차, JB행정사사무소와 함께라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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