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문 행정사 사무소 JB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1인 기획사 창업이 늘어나고, 개인 매니지먼트 형태로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문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당 등록이 의무 사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몰라서 위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JB행정사사무소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가수, 배우, 모델 등의 연예인을 기획·관리·출연 중개하는 모든 활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분류되며, 등록 대상입니다.
해당 업종 예시:
- 연예인 계약 및 매니지먼트
- 오디션, 연습생 육성
- 콘텐츠 제작 및 출연 관리
- 방송·공연 출연 섭외
미등록 영업 시 법적 불이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및 계약 무효 위험
- 연예인과의 계약 효력 상실 및 민·형사 책임
👉 미등록 상태에서 계약 시, 향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절차
- 등록 신청 (관할 시·군·구청 접수 또는 행정사 대행)
- 서류 심사 (대표자 자격, 사무실 요건, 교육 이수 등)
- 결격사유 확인 (형사 전력, 미성년자 등)
- 등록증 발급 후 합법 영업 가능
필수 제출서류
-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 대표자 및 임원 경력증명서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수료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기본증명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 경력 미비, 교육 미이수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례
- 대표자 경력 미충족 또는 교육 미이수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공유오피스 사용
- 청소년 보호 기준 미준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 전문 행정사의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반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JB행정사사무소의 등록 대행 서비스
✅ 대표자 요건 사전 진단
✅ 제출 서류 준비 및 교육 안내
✅ 서류 작성 및 등록 접수 전 과정 대행
✅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 대행 가능
✅ 등록증 수령까지 실시간 진행 안내
지금 등록을 준비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계약 무효, 영업정지 등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JB행정사사무소와 정확하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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