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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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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복수국적 취득 절차 요약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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