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일)
65세 이상 동포 대상 이중국적 허용 절차 안내
민원행정

65세 이상 이중국적 허용 절차 안내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고령이 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이중국적 취득이 허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