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복수국적 취득 절차 요약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

65세 이상 이중국적 허용 절차 안내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고령이 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이중국적 취득이 허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